기업과 개인 모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 영상, 음악, 글귀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칙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 인정됩니다.
짧은 단어나 일반적인 문장처럼 창작성이 낮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영화 제목, 단체명, 짧은 표어·명언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한 줄 문장이라도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짧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의 독창성과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만, 일단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면, 손해배상이나 사용 중단 요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권리자는 해당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려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실무에 적용해 보세요.
출처 명확히 표기하고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기하면,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오인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작권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직접적인 영리활동에는 신중히 사용
광고, 상품 홍보 등 수익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가능하면 원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작품의 핵심 부분은 피하기
짧은 문장이라도 해당 작품의 핵심 메시지나 스토리를 담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위험이 낮은 표현 또는 저작권 프리 소스 사용
가능하면 창작성이 낮은 일반적인 표현, 공공 자료(저작권 프리), CC 라이선스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짧은 문장이나 일부 이미지라고 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기업의 평판과 법적 리스크 모두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전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 ] 사용하려는 자료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했는가?
[ ] 창작성이 있는 표현인지 판단했는가?
[ ] 영리활동에 직접 연결되는지 검토했는가?
[ ] 출처를 명확히 표기했는가?
[ ] 퍼블릭 도메인 또는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했는가?
임팩터스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해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리스크 점검과 안전한 사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안전한 대체 콘텐츠 제안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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