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ers
New
케이스노트

[대표님의 고민해결소] EP. 7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임팩터스2025.09.24.
[대표님의 고민해결소] EP. 7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IT 스타트업 T사의 민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마케팅 팀장을 정식 임원인 CMO로 승진시키면서도 별도 연봉계약서 체결 없이 연봉만 인상한 뒤 그대로 두었다.

"임원이라는 직급만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민 대표는 그러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현재 계약서로는 임원에 대한 충분한 처우 차이나 존중되어야 할 권한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임원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CMO님이 퇴사할 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연차수당은 물론 연장근무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하고,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오랜 기간 함께해온 핵심 인재를 임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외부에서 경험 있는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계약서의 형태'입니다.

임원이라는 직급을 주면서도 업무 형태나 성과 체계등이 일반 근로자와 같다면 법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IT 스타트업 T사의 핵심 인재의 임원 승진 과정에서 발견한 '계약서 정비 이슈'를 통해,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결정적 차이점과 올바른 임원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고액연봉 임원도 근로 계약서로 계약하면,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친 IT 스타트업 T사는 조직 확장과 함께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마케팅 팀장을 CMO로 정식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민 대표는 임팩터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회사가 제대로 된 임원진을 갖추게 됐어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초기 멤버로 우리 회사의 모든 역사의 산증인이자 핵심 멤버인 마케팅 팀장을 CMO로 승진시켰어요. 이제 조직다운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아 뿌듯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 대표님! 그런데 CMO님 계약서를 못 본 것 같아서요. 혹시 임원 계약서로 계약 변경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신걸까요?"

"아 변호사님, 제가 직함 부여하는 내용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연봉 인상만 협의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 말에 임팩터스 변호사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 대표에게 설명했습니다.

"임원과 근로자는 직급과 연봉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인정되려면 달라져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 근로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법적으로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직급이 임원이더라도 임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어 이후 근로기준법의 절차대로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임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앞서 언급된것처럼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급이 아닌 업무 상에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종속성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등기 임원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인정되니, 이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아무리 임원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어도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임원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 임원에게 임원다운 혜택을 주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1) 계약 해지 및 사임 절차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퇴직금 명시 필수

  • 임원계약서: 계약 기간 명시 및 위임 계약 해임에 대한 규정, 사임 통지 방식에 대한 명시 필수

2) 근로 조건의 유연성

  • 근로계약서: 주 40시간 근무, 연장수당·연차휴가 조항 포함 필수

  • 임원계약서: 근로시간·휴일 규정 없음,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평가

3) 보수 체계의 차별성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보장, 법정 퇴직금 지급

  • 임원계약서: 기본 급여와 성과급 구분하고 경업 금지할만큼 임원 처우에 차별성 부여 (지급되는 급여와 성과급은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를 고려해 산정된 것임을 필히 명시)

4) 업무의 독립성

  •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준수, 상급자의 지시·감독 하에 업무 수행

  • 임원계약서: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 의사 결정 권한 보장



직원이었던 임원도, 이직한 임원도 이렇게하면 OK!

민 대표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몰랐던 부분이네요. 임원이라는 직급만 명시하고 그에 맞게 연봉 올려주면 충분히 대우하는 거라 생각하고 임원으로 분류된다고 착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고 혼란이 안 생길까요?"

임팩터스는 민 대표에게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 대표님, 우선 근로계약서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위임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임원계약서로 전환 계약 체결하셔야합니다.
이번 CMO님 포함 앞으로의 임원 계약 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인정받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1. 임원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업무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임원으로서 위임 범위 안에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꼭 부여하고 존중해주세요. 해당 임원의 계약 기간 및 위임 받은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그 범위 내 자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적 독립성을 부여했음을 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2. 임원으로서 경업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기본 급 외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연동 체계도 명확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임원 계약서는 고정 기본급에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로 보수체계를 규정해 임원으로서 충분한 처우 차별성을 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 체계에는 경업 금지의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됨을 필히 명시해야하고요.

위 내용들이 모두 반영된 임원 위임 계약서를 전달 드릴테니 해당 계약서로 재계약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으로서 제가 존중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 무지했네요. 저희 사무실 없이 카페를 전전하던 초창기부터 함께 고생한 친구입니다.

아쉬움이 없게 보상 체계도 잘 더하고 임원으로서 충분한 존중도 해주고 싶습니다. 일하는 동안 섭섭하지 않게, 또 언젠가 떠나더라도 서로 분쟁 없이 잘 보내주고 싶네요.

업계 평균보다 잘 챙겨주는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민 대표의 부탁대로, 임팩터스는 임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대신, T사에 꼭 필요한 성과 연동 체계와 위임한 업무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체계와 기준을 기반으로 CMO로 승진한 마케팅 팀장의 근로 계약을 종결하고 임원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원활히 진행했습니다.

궁금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임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원활한 협업 방식과 충분한 성과 연동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 덕분에 T사의 CMO님은 여전히 T사의 주요 인사로서 활약하며 살아있는 T사의 역사책으로도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계약, 제대로 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임원 계약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 체크 리스트

  • [ ] 임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 ] 임원에 위임하는 업무 범위와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 [ ] 성과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 체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 [ ]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한 합리적 대가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 [ ] 퇴직금 지급 기준이 내부 규정으로 체계화되어 있나요?

📊 결과

  • 5개 모두 체크: 완벽한 임원계약 관리! 근로기준법 리스크 없어요!

  • 3개 체크: 기본기는 갖춰져 있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해요.

  • 2개 이하: 위험 수준! 임원이 퇴사하면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나눈 사례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조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이슈입니다.

임원이라는 직급을 부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닌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이 그 기준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임원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임원의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높이고 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장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성장,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지금 임팩터스와 함께 우리 회사의 임원계약을 점검하고 정비하세요. 임팩터스 상담 신청하기



본 웹사이트는 임팩터스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법률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임팩터스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수행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결정은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하며, 본 웹사이트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콘텐츠는 임팩터스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배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목록보기

다른 글 보기

임팩터스에게
해결하고 싶은 고민을 들려주세요

문의하기
서비스 목록으로
Newsletter
로펌 임팩터스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최신 인사이트와 케이스 노트를 전달합니다.
© 2025
법무법인 임팩터스
대표자: 이성필사업자등록번호: 496-81-03508통신판매업신고: 2025-서울강남-0498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3층 브이1018호이메일: info@impacters.ai연락처: 010-9283-9663
Impacters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