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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고민해결소] EP.18 옆 회사의 소음 민원,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임팩터스2026.02.25.
[대표님 고민해결소] EP.18 옆 회사의 소음 민원,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 오늘의 에피소드 미리보기

헬스장을 운영하는 A사의 유 대표.

누수 문제로 불가피하게 방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건물 입주사 B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는 클레임이 접수됩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고, 헬스장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사는 “평소에도 헬스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계속 있었다”며 소음방지 매트 시공 등 보완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건물관리단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A사에게 일방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유 대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정말로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옆자리 파트너 로펌 '임팩터스'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분쟁’은 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될 경우, 상대방 측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사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사는 멈췄는데…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사의 유 대표. 헬스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빠르게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평소에도 A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옆 사무실의 B사로부터 소음·진동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B사는 평소에도 A사가 운영하는 헬스장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누수 공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소음방지 매트를 전면적으로 시공하고, 향후 영업 중에도 소음을 저감시킬 수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죠.

설상가상으로, 건물관리단은 A사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임대물건 사용 시 안전관리, 소음·진동 민원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A사에게 빨리 B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대표는 즉시 내부적으로 소음 및 진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유의미한 수치의 소음·진동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B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거야?

유 대표는 임팩터스 변호사에게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소음 테스트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특약사항이 있어도, 책임 부담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유 대표의 설명을 들은 임팩터스 변호사는 먼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항의 책임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표님,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하죠.

모든 가능한 조치를 무한정 다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판례는 소음·진동 분쟁에서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도”를 수인한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사의 경우에는 민원 제기 직후 테스트를 진행했고, 공사도 중단했으며, 추가 조치 논의 의사도 밝힌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미 충분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은 충분히 다 하고 있는 중이었죠.

유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수립이 먼저입니다

임팩터스 변호사는 핵심부터 짚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없이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객관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어느 수준까지 줄이면 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시공을 먼저 해버리면, 기준 없이 요구가 계속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팩터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건물관리단이나 B사 측이 먼저 공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수치를 근거로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세요. 그 기준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해당 테스트 비용도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시라고 요청 하시구요.”

유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막연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대응은 하되, 기준 없이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임팩터스는 향후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수공사는 ‘영향 최소화’ 방식으로 진행

  • 야간 작업 또는 주말 작업으로 전환

  • 추가 비용(야간 작업비 등)은 B사의 민원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건물관리단 부담 요청

소음·진동 민원은 ‘객관적 기준’부터 요구

  • 건물관리단 또는 B사 측이 공식 테스트 진행

  • 그 수치에 따라 허용 기준 설정

  • 그 기준을 기반으로 조치 여부 판단

유 대표는 임팩터스의 조언대로 건물관리단과 논의를 이어갔고, 객관적인 소음 및 진동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자, 결국 B사도 더 이상의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 대표는 역시 처음부터 객관적인 기준을 요청하기를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우리 회사는 이런 클레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 체크리스트

  • 분쟁이 발생하거나 클레임을 제기당한 경우, 해당 클레임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나요?

  •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했나요?

  • 기준 설정 시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했나요?

  • 클레임 대응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정했나요?

  • 사건 종결 시에는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클레임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나요?

📊 점검 결과

  • 5개 이상 체크: 합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3~4개 체크: 대응은 하고 있으나 전략적 정비 필요.

  • 2개 이하: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정이 앞서게 되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게 어렵게 됩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기준 없는 요구에 계속 끌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분쟁 대응 전략은 준비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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