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보상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자주 활용합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제도를 설계하면 세금 폭탄, 투자 지연, 핵심 인재 이탈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식 보상 제도에는 스톡옵션(Stock Option), RSA(Restricted Stock Award), RSU(Restricted Stock Unit)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특성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세법상의 409A·83(b) 규정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스톡옵션은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공정시장가치(FMV)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409A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립된 평가기관의 결과를 활용하면 ‘세이프 하버’로 인정되어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SO(인센티브 스톡옵션): 직원에게만 부여 가능하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NSO(비적격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넓지만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409A 평가 없이 행사가격을 책정하면 IRS로부터 20% 벌금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 실사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 전 ISO와 NSO의 차이, 세금 구조, 행사·매도 시점의 과세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베스팅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반드시 409A 평가로 산정
ISO·NSO의 부여 가능 범위와 세제 차이를 부여 전 설명
행사 시점 세금 부담을 고려한 베스팅 구조 설계
RSA는 부여 시점에 바로 주주권과 의결권이 발생하는 주식 보상 방식으로, 창업자나 핵심 인재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베스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베스팅 지분을 환매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RSA를 받은 경우 83(b) 신고를 통해 부여 시점의 가치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일반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반드시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환매 조항과 83(b) 신고 절차가 RSA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사나 지분 분쟁 시 회사의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RSA 계약서에 미베스팅 지분 환매 조항 포함
83(b) 신고 기한(30일) 관리
핵심 인재·공동창업자 보상 시 세금 구조 안내
RSU는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매입 절차 없이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성과 목표 달성과 같은 조건이 베스팅 요건이 되며, 조건 충족 시 직원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83(b) 적용이 불가능해, 베스팅 시점에 바로 일반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과세 시점에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식은 받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현금흐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SU를 설계할 때는 세금 납부 시점과 현금흐름 계획을 함께 세우고, 필요하면 성과 인센티브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팁
RSU 부여 시 베스팅 시점 과세 구조 설명
현금흐름 부족 리스크 대비 계획 수립
성과 인센티브와 병행해 직원 만족도·세금 대응 균형 유지
미국 진출 스타트업의 주식 보상 제도는 인재 확보, 세금 전략, 투자 대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특성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면 세금 폭탄, 투자 지연, 인재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409A 평가로 산정했는가?
[ ] ISO·NSO 차이와 세금 구조를 직원에게 안내했는가?
[ ] RSA 계약에 미베스팅 주식 환매 조항이 있는가?
[ ] RSA 부여 시 83(b) 신고를 30일 내에 했는가?
[ ] RSU 과세 시점과 현금흐름 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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