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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결과물, 표시 안 하면 문제 될까? AI 기본법 시행과 ‘AI 생성물 표시의무’ 핵심 정리

임팩터스2026.02.06.
AI가 만든 결과물, 표시 안 하면 문제 될까? AI 기본법 시행과 ‘AI 생성물 표시의무’ 핵심 정리

“AI로 만든 이미지·문서·영상인데,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우리 서비스도 표시의무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AI 기술의 개발 자체보다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인식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바로 AI 결과물 표시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를 활용해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2026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AI 결과물 표시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AI 기본법의 핵심은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바는 기술적 설명이나 상세한 내부 구조 공개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구조나 학습 데이터, 모델의 작동 방식까지 설명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AI 결과물이 사람의 판단이나 창작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한 취지는 다음과 같은 의무로 구체화됩니다.

  • AI 활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표시

  • 딥페이크 등 오인 가능성이 높은 생성물에 대한 강화된 표시

이 중, 서비스 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AI 생성 결과물 표시의무입니다.


2. ‘AI 결과물 표시의무’, 언제 발생할까?

표시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핵심은 AI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콘텐츠 형태의 결과물을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대로, 단순한 편집·보정 수준에 그치거나, AI가 결과물의 생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도 기능별로 표시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능 단위로 구분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누가 표시해야 하나요? — 개발사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표시의무의 주체에 대해서는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AI 기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표시의무는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나 API를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AI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AI 모델을 API 형태로 이용해 국내에서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표시의무는 해외 모델 제공자가 아니라 국내 서비스 운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외부 AI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표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 서비스 내부와 외부 반출의 구분

표시 방식은 결과물이 어디에서 소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소비되는 경우

챗봇 대화 화면, 웹·앱 내 이미지 미리보기, 게임이나 가상공간 내부에서만 이용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AI 생성 결과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UI 내 안내 문구, 아이콘, 로고, 초기 고지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모든 결과물에 반복 표시할 필요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②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반면, 결과물이 서비스 외부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문서(PDF·PPT) 저장, 영상·음성 파일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결과물 자체에 AI 생성물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
    (워터마크, 문구 삽입, 영상 시작 고지, 음성 안내 등)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
    (메타데이터, 디지털 워터마킹 등)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최소 1회 이상 고지해야 합니다.


5. 딥페이크에 가까울수록 표시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실제 인물이나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가이드라인상 오인 가능성이 높은 생성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식이 요구되며, 메타데이터만으로 표시를 갈음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음성 콘텐츠의 경우, 재생 구간 전반에 걸친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영화, 게임, 전시 등 명백한 창작·예술 영역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감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 방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AI 결과물 표시의무는 ‘언제·어디에 표시할지’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AI 결과물 표시의무는 과도한 설명이나 형식적인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어떤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는지

  • 그 결과물이 서비스 안에서만 소비되는지, 외부로 유통되는지

  •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표시 시점과 방식을 정리하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면, 기능별로 표시의무 적용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서비스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표시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서비스에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가?

  • 해당 결과물이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로 반출되는 구조인가?

  • 표시의무 주체가 우리 회사인지 명확히 정리했는가?

  • 서비스 화면 표시와 결과물 자체 표시를 구분해 설계했는가?

  • 실제 인물·현실과 혼동될 수 있는 콘텐츠는 없는가?

  • 약관·이용안내·UX 문구가 표시의무와 일관되게 정리돼 있는가?


👉 AI 결과물 표시의무, 서비스 구조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AI·플랫폼·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들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 AI 기본법 적용 여부 및 표시의무 범위 검토

  •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약관 수정 진행

  • 서비스 유형별 표시 방식 정리

  • 이용약관·UI 문구·고지 구조 점검

  • 오인 가능성 중심의 콘텐츠 리스크 검토

AI 기능을 도입했다면, 이제는 표시의무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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