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인사·경영 담당자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한 차례 정리된 이후, 퇴직금과 통상임금 기준은 2026년에도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그럼 우리 회사도 문제 없겠네”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계산식보다 더 중요한 지점에서, 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2026년의 변화는 퇴직금 산정 공식 자체가 아닙니다.
임금과 평균임금을 둘러싼 관리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퇴직금 산정 공식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줄고
그만큼 임금 구성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질문은 늘었습니다.
“이 수당은 왜 빠졌나요?”
“퇴직금 계산이 맞는 건가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질문을 이전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에 별문제 없이 운영해오던 임금 구조가 과연 안전한지 다시 보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정급·수당 구조를 비교적 단순하게 설계해온 사업장이라면,
현재의 임금 체계가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정리되면서,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일부 수당이 지급 구조에 따라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의 특징은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정리된 기준이 매월 급여 계산과 퇴직금 산정에 반복 적용되면서,
그 차이가 금액으로 쌓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알고 있는지”보다
“그 기준을 실제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5년에 정리된 기준이지만,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에도 퇴직금 산정 공식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을 전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법령이나 해석에 별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역시 2025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정성’ 요건 제외
정기성·일률성 중심 판단
이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 구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5년 최신 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문제없이 지급하고 빠짐없이 받으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퇴직금 계산 공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역시 2025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관리 환경과 실무 리스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은
“작년 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그 기준이 실제 급여와 퇴직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실비지만, 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수당은 없는가
명절비·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가
(기한을 연장한 경우, 적법한 서면 합의가 갖춰져 있는가)
퇴직 시 사용하는 부제소 합의나 면책 조항이 과도하지 않고, 강행법규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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