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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형식만 맞추면 안전할까요?

임팩터스2025.08.18.
임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형식만 맞추면 안전할까요?

창업 초기에는 빠른 팀 빌딩과 비용 절감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임원, 프리랜서, 계약직을 섞어 쓰다 보면 최저임금 적용 여부, 계약서 작성 방식, 근로자 여부 판단 같은 법적 리스크가 조용히 쌓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경영진과 인사담당자가 프리랜서·임원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임원·프리랜서 급여,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될까요?

자금이 빠듯해 임원이나 프리랜서 보수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임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 그러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지정,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 팁

  • 프리랜서·임원 계약 후에도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세요.

  • 상시 보고·세세한 지시는 줄이고, 결과물 중심 평가로 운영합니다.

  • 임원 보수는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절차를 거쳐 확정하세요.

  • 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최저임금 이상 설계가 안전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 이 조항들은 꼭 넣으셨나요?

작업 범위나 대금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면 납품 지연·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독립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 절차 등)를 받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 시 해고 절차·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3.3% 원천징수)·4대보험은 본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실무 팁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가지:

  1. 업무 범위·목표물 — 과업 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수정 가능 횟수·기간

  2. 대금 지급 방식 — 계약금·중도금·잔금 구분, 추가 작업 비용 부담 주체

  3. 지식재산권 귀속 — 회사 귀속 또는 프리랜서 보유+비배타적 사용권 부여

  4. 근로계약 아님 명시 —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당사자는 대등한 사업자 관계” 조항


3.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명함에 ‘프리랜서’라고 찍혀 있어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고 지시를 받는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해고 제한 등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 팁

  • 정기 보고, 고정 근무시간, 장소 지정 등 근로자형 관리 체계를 피하세요.

  • 결과물 중심 계약 관리, 자율적 근무 환경 유지가 필수입니다.

  • 세무·회계와 협업해 지급 방식·세금 처리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세요.


📌 결론: “계약은 형식보다 실질을 지켜야 합니다”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들은 한 번 잘못 설계하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법률·세무·회계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임원 계약은 실질이 근로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형식과 실질을 모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리스트

  • [ ] 임원·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 해당 여부 점검

  • [ ] 프리랜서 계약서에 업무 범위·대금·지재권 귀속 조항 포함

  • [ ] 계약 명칭과 실제 운영 방식의 일치 여부 확인

  • [ ] 근로자형 지시·관리 체계 최소화

  • [ ] 세무·회계와 지급·세금 처리 방식 사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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