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Part 1에서는 플립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인 투자자 동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플립 진행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금·외환 절차와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리합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세금 폭탄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 초기에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플립은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세금·외환 규제를 모두 건드리는 구조 변경입니다.
시가 평가 필수
플립 시 한국 법인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창업자나 초기 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발생
주식을 양도하는 구조이므로, 개인 창업자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경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해외 법인과의 주식 교환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 또는 외환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 범위)
증권거래세법 제3조(과세대상)
외국환거래법(자본거래 신고 의무)
실무 팁
회계법인·세무사와 협업해 가치평가 → 세액 산출 → 감면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세요.
플립 후 1년 안에 추가 지분 거래가 예상된다면, 그 시점의 시가 변동까지 고려해 세금 리스크를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설립
설립 주(州) 등록 절차 완료
EIN 발급
미국 IRS에 고용주 식별 번호(EIN) 신청
법인세 신고, 은행 계좌 개설, 주식 발행에 필수
주식 교환(Swap)
한국 법인 주주 → 미국 법인에 주식 양도
미국 법인 → 동일 지분율의 신주 발행
주주명부 변경, 교환 비율 산정, 계약 체결
외국환거래 신고
한국은행·외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제출서류: 주식교환계약서, 가치평가보고서, 주주명부, 미국 법인 설립증명서, EIN
세무 신고 및 사후 절차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플립 후 지분 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법상 신고
플립은 해외 진출과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동의·세금·외환 절차라는 세 가지 큰 허들을 넘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플립의 절반은 사전 시뮬레이션, 투자자 설득, 그리고 경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 ] 플립 목적(IPO, 투자 유치, 규제 회피 등)이 명확한가?
[ ] 주주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을 마쳤는가?
[ ] 가치평가보고서, 주식교환계약서, 주주명부 등 필수 서류를 준비했는가?
[ ]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와 담당 은행을 확정했는가?
[ ] 한국·미국 법률·세무 전문가 라인업을 확보했는가?
[ ] 플립 후 1년 내 지분 거래 리스크를 분석했는가?
[ ] 사후 법인세법상 신고 의무를 체크했는가?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글로벌 상장·투자 유치를 위한 플립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투자자 동의 전략 수립 및 계약서 검토
세금·외환 절차 시뮬레이션 및 리스크 분석
미국·한국 법률·세무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단계별 진행 로드맵 및 필수 서류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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