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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임팩터스2025.08.20.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품의 기능이나 순위를 강조하는 문구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표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효능을 직접 표방하거나 근거 없는 순위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광고 전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효능·효과 직접표현이 제한되는 이유

일반 식품은 원칙적으로 기능성이나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에 도움을 줍니다”

  • “○○ 완화”

  • “○○ 치료”

와 같이 질병 개선이나 신체 기능 향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구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어 금지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내용과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능성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면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실무 팁

  • 효능 표현은 반드시 법령·심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문구를 사용하세요.

  • 기능성 성분 함유 사실만 기재하고, 효능은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하세요.


2. 간접표현의 활용과 주의점

직접적인 효능 대신, 감성적인 간접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루의 편안한 마무리를 돕는 루틴”, “여유로운 밤을 위한 작은 습관” 등.

이런 표현은 효능을 직접 표방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가 특정 질병 치료와 연결지을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식약처·지자체의 해석 변화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광고 문구를 플랫폼·심의기관 기준과 함께 사전 검토하세요.

  • 동일 표현이라도 매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순위·랭킹 표현의 사용 기준

“국내 1위”, “○○ 부문 1위”처럼 최고 순위를 강조하는 문구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통계

  • 조사 시점과 범위 명시

  • 조사 방법과 표본 수 기재

예를 들어, “2024년 5월 기준 ○○ 부문 판매량 1위(○○리서치 조사)”처럼 기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히 “국내 1위”만 기재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실무 팁

  • 모든 순위·랭킹 문구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세요.

  • 조사기관명·조사기간·표본크기를 기재하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표시·광고법 위반 시 리스크

법령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시정명령

  • 플랫폼 판매·광고 제한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반복 위반 시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도 약화됩니다.

실무 팁

  • 사전 검토 없이 광고를 집행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문구를 점검하세요.

  • 주요 광고 표현과 근거자료를 내부 DB로 관리하면 재검증이 용이합니다.


📌 결론 : “효능은 근거 범위 내에서, 순위는 증빙자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법령상 허용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능 표현은 인증·심의 범위 안에서만, 순위·랭킹 문구는 구체적인 기간·기준·자료를 제시해야 안전합니다.


광고 안전성 점검 체크리스트

  • [ ] 기능성·치료효과 직접표현 사용 여부 확인

  • [ ] 간접표현 규제 가능성 검토

  • [ ] 순위·랭킹 문구에 근거·기간·범위 명시

  • [ ] 플랫폼·광고심의 규정 확인

  • [ ] 근거자료 보관 및 정기 점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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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터스는 표시·광고법 및 식품 광고 심의 기준에 맞춘 문구 설계와 리스크 검토를 지원합니다.

  • 광고 문구 사전 검토 및 심의 대응

  • 순위·랭킹 표현 근거자료 준비

  • 법령 위반 리스크 진단 및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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