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인재 확보와 워라밸 제고를 위해 주 4.5일제(금요일 오후 휴무 등)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를 어떻게 결합하면 효율적일까요? 이번 글에서 법적 해석과 실무 전략을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근로자와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기존 고용부 해석은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모두 합산해 ‘주 12시간’ 한도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겼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처벌: 1주 52시간 초과 시에만 가능
임금 계산: 여전히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
주 4.5일제는 매주 반일을 쉬게 하거나 근로시간을 압축하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노립니다.
하지만 주 4.5일제 하에서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나머지 근무일에 장시간 근무를 몰아 넣으면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금요일 오후 반일 휴무 시, 월~목 근무시간 조정 필수
특정일 장시간 근무 시, 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 가능
주 4.5일제를 유연근로제(탄력·선택근로제)와 결합하면 인건비 부담 완화 가능
탄력근로제: 특정 주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에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
선택근로제: 근로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출퇴근·근로시간을 조절
재량근로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 합의한 시간만 인정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분산
이러한 제도와 주 4.5일제를 결합하면, 주 52시간제 준수와 직원 만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제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장근로·휴일근로의 경우 매번 사전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규정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임금체계·근태관리 시스템도 함께 정비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주 단위·월 단위 근로시간 관리표 작성
연장근로·휴일근로 동의서 표준화
제도 변경 전·후 시뮬레이션으로 인건비 변동 확인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는 상충하지 않지만, 근로시간 배분 방식과 수당 부담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로제와 결합하고, 규정·계약서를 정비하며, 근로자 동의를 철저히 받으면 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주 4.5일제 도입 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시뮬레이션했는가?
[ ] 특정일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부담을 계산했는가?
[ ]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와 결합 방안을 검토했는가?
[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했는가?
[ ] 연장·휴일근로 서면합의 절차를 마련했는가?
[ ] 근태관리·임금산정 시스템을 변경 제도에 맞게 수정했는가?
주 52시간제와 주 4.5일제를 조화롭게 운영하려면 노무·법률·인사 시스템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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