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팩터스 로펌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크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 바로 '법인 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 난 아직까지는 법인을 세울 정도는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실제로는 이미 상당한 세금을 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이 2~3억 원을 넘는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최고 세율은 무려 45%에 달하죠.
반면, 법인은 최대 20%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법인 전환을 고민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과세표준 | 개인 사업자 소득세율 | 법인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0% |
1,200만 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10%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0% |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38% | 10% |
2억원 초과 | 최대 45% | 20% |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최대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직 45% 세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5% 세율 기준으로 볼 때도 건강보험료 7.09%와 지방세 4.5%를 생각하면 법인전환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세율 차이만을 보고 무작정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다시 대표님께 인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효과는 사전 계획과 구조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전략 없이 진행된 법인 전환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 이후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 수령 시 너무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일 때와 다를 바 없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설정 할 경우 배당소득세 외에 다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급여/배당/퇴직금 등 사전 계획과 구조 설계를 잘 한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한다면,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 대표님 건강보험료에 대해 세무적으로 확실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세금 구조와 대표자 개인의 소득 형태, 그리고 회사의 자금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 개인사업 대표님 | 법인 | 법인 대표님 |
---|---|---|---|
매출 | 3억 | 3억 | - |
비용 | 1억 | 1.8억(대표님 급여 8천만원) | - |
소득 | 2억 | 1.2억 | 1억원(급여 8천 + 배당 2천) |
소득세/법인세 | 5.5천만원 | 1.2천만원 | 1.3천만원 |
지방소득세 | 5.5백만원 | 1.2백만원 | 1.3백만원 |
배당소득세 | - | - | 3백만원 |
건강보험료 | 1.4천만원 | - | 5.6백만원 |
세금 등 부담 합계 | 7.45천만원(37.25%) | 3.34천만원(법인+대표님 합산)(16.74%) | |
생활비/배당 | 4천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
재투자 여유자금 | 8.5천만원 (사업 재투자) | 8.7천만원 (사업 재투자) | 3.7천만원 (자산 재투자) |
이런 구조를 혼자서 챙기시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 시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아래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향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므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가급적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 ’18귀속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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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의 사업 서비스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절세 효과 외에도 법인 전환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사업은 완전히 분리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는 여러가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에서부터 각종 계약에 따른 책임, 직원 고용, 정부 규제에 따른 책임까지……
개인사업자라면 모든 법적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니, 사업이 점점 커질 수록 대표자가 부담하는 책임도 점점 늘어나겠죠.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대표자는 회사 대표로서의 책임만 부담하면 되죠.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이 부분은 특히 큰 장점이 됩니다. 법인이 파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법인 폐업 시 대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이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도 쉬워지죠.
유리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싶거나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을 경우,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 유형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적 리스크 관리, 세무 전략, 사업 연속성, 투자 및 승계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있는 복합적 전략 수립의 과정입니다.
특히 이월 과세, 부가세 면제, 자산 이전 시기의 조율, 법적 책임 이전 구조 등은 세무와 법률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적인 설계 없이는 놓치기 쉬운 함정들입니다.
구체적인 법인 전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임팩터스가 법무와 세무를 연결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법인 전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세법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법적 리스크 없이 최적의 절세 구조를 만들고, 이후 경영권 보호와 자금조달, 승계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의 기반을 설계합니다.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설계하세요."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임팩터스의 통합 자문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Q1. 법인 전환 후, 이전 사업 매출도 인정되나요?
A. 전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Q2. 법인 설립 후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A. 대표이사 급여로 받으며,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Q3. 법인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A.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Q4.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는 자동 폐업되나요?
A. 아닙니다. 별도로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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