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기업의 인사팀처럼 퇴직금 지급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매년 변동 사항을 체크할 수 있지만, 인사팀을 꾸리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회사들은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될 때마다 발빠르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종 회사가 의도치 않게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임팩터스가 기업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별 문제 안 생기겠지..?”하고 가볍게 넘긴 사항이 골치 아픈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꽤나 자주 봅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이슈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5년 최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고, 직원분들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5년에 퇴직금 계산 방법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선 ‘통상임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두 임금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 및 고정 수당 등 일정한 지급 요소만 포함한 임금 |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정기, 비정기, 보너스 등)을 평균하여 산정한 임금 |
구성 요소 | 기본급, 식대, 고정 수당 | 통상임금에 더해 비정기적 수당, 보너스, 상여금, 연장근로 수당 등 전체 임금 |
계산 방식 | 미리 정해진 기준 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함 | 특정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눔 |
사용 목적 | 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추가 수당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 퇴직금, 연차수당 등 다양한 법정 산정 기준에 적용되어 직원의 전체 임금 수준을 반영 |
적용 시점 | 매월 정기 지급 임금 산정 시점에 적용됨 | 일정 기간 후,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됨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번 판결이 있기 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정기성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일률성 :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지
고정성 : 특정 조건 없이 지급되는지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5년 2월 6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이 내용을 반영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고요.
2025년부터는 세 가지 조건 중 고정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당들이 포함됐습니다.
수당 구분 | 경우 구분 | 설명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재직자 금품 | 특정 시점 지급 금품 | 명절이나 휴가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 지급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만근수당 | 단일 | 결근이나 지각 없이 일정 기간 내 모든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실제 지급되지 않아도 지급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근속수당 | 단일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으로, 정해진 기준 충족 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기술수당 | 단일 | 자격이나 면허 등 전문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문성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X). |
|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 지급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상여금 | 정기 상여금 | 사전에 확정된 기준(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 재량 상여금 | 기업 실적 또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 조건이 불규칙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X). |
성과급 | 전액 변동형 성과급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수당으로, 성과에 따라 변동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X). |
| 최소 지급 기준 성과급 | 최소 지급 기준이 보장되어 일정액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 퇴직 시 지급 금품 |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되는 금품으로, 지급 조건이 명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O). |
무사고 수당 | 단일 |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성과에 따른 변동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X). |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이 '퇴직금 계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 다양한 추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판례에 따라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근수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급 280만 원과 식대 15만 원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이 2,9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만근수당을 포함하면 월 통상임금은 3,35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항목 | 과거 판례 (만근수당 미포함) | 최근 판례 (만근수당 포함) |
---|---|---|
기본급 | 2,800,000원 | 2,800,000원 |
식대 | 150,000원 | 150,000원 |
만근수당 | 0원 | 400,000원 |
월 통상임금 | 2,950,000원 | 3,350,000원 |
산정 시간수 | 209시간 | 209시간 |
시급 | 약 14,114원 | 약 16,028원 |
연장근로수당 (10시간) | 약 211,710원 | 약 240,420원 |
월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급도 함께 오릅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 판례에서는 시급이 약 14,114원이었지만 만근수당을 포함하면 약 16,028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급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연장근로 시간과 150%의 가산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똑같이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을 때 과거 판례 기준으로는 약 211,71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으나, 최근 판례를 적용하면 약 240,420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 변경으로 인해 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시급,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적인 지급액도 모두 함께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더 많아지겠죠.
기본급 중심의 급여체계를 가진 서비스업이나 IT 기업, 성과급 중심의 영업직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겠지만, 정기 상여금이나 조건부 수당 비중이 큰 제조업, 중공업에서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에서는 이 변화를 미리 반영해 급여 지급 방식을 수정하고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도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달랐지만, 2013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했는지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이 두 가지 조건만 채우면,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까지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가를 갔거나,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근속 기간에는 전부 포함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시 1 : 직원 A씨가 스타트업에서 주당 20시간씩 아르바이트로 1년 넘게 일했다면?
→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관계 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예시 2 : 직원 B씨가 정규직에 입사해 11개월 동안 풀타임 근무를 했다면?
→ 정규직으로 입사해 풀타임으로 근무했지만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명확하죠?
보통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을 기재하니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 계약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3개월 동안의 전체 날짜로 나눈 '하루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 일수 ÷ 365일)
쉽게 말해서 직원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한 후, 이 금액에 근무한 기간을 1년(365일)으로 나눠 나온 값만큼 곱해주는 방식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지 않은지 계산해 봐야 해요.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직원 A씨는 기본급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이고 432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직원 B씨는 기본급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이고, 총 1230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두 직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 | 월 기본급 | 근무 기간 | 1일 평균임금 | 계산식 | 예상 퇴직금 |
---|---|---|---|---|---|
A씨 | 300만 원 | 432일 (약 1.18년) | 10만 원 | 10 × 30 × (432 ÷ 365) | 약 355만 원 |
B씨 | 300만 원 | 1230일 (약 3.37년) | 10만 원 | 10 × 30 × (1230 ÷ 365) | 약 1011만 원 |
퇴직금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1월 1일에 퇴사했다면, 늦어도 1월 1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생겨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직원과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조금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호 합의 하에 지급 기한을 미룬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연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과 합의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상으로는 사직서 내 지급일정을 명시해서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해당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사직서 양식도 미리 정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래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가족만 근무하는 경우
부부가 운영하며 자녀 등 가족만 일하는 회사에서는 가족에게 꼭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동거 친족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가정 내 가사 업무만 하는 분(가사도우미, 가정부 등)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요즘 스타트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1년간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최저임금 등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대표님들, 그렇다면 대표님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나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정관)을 통해 대표나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관에 대표이사 퇴직 시 재직 연수 × 월 평균 보수 × 일정 배수 형태로 퇴직금을 준다고 미리 정해두었다면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적 의무 여부 |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지급 방식 |
---|---|---|---|
일반 직원 | ✅ 법적 의무 | ✅ 무조건 지급 | 평균임금 기준 |
대표/임원 | ❌ 법적 의무 없음 | 🔺 정관 등 회사 규정 필요 | 사전에 정한 방식 |
이때 중요한 것은, 정관에 이러한 퇴직금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게 성립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아티클을 읽어보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
스타트업 창업자로 대표 퇴직금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아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첫 번째,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미리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둬야 합니다.
- 두 번째, 퇴직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으면, 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자는 대표이면서 동시에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과도한 퇴직금을 받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대신 배당이나 급여로 조정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대표의 퇴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아티클을 참고해 스타트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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