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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이 바뀌다

임팩터스2025.08.20.
가상자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이 바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불공정거래 규제 핵심 정리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 법률에서 특히 중요한 불공정거래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대응 체계와 기업·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금융당국의 규제·감시 체계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전담 조직 신설

    금융위 ‘가상자산과’,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감독국’이 신설되었고, 서울남부지검에는 이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운영 중입니다.

  • 매매분석 플랫폼 구축

    2024년 상반기, 실시간 거래 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 도입되어 조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기관 간 협력 강화

    금융위·금감원·검찰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가동, 금감원·KISA 간 IT기술 기반 조사협력 MOU 체결.

  •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여 보고하는 체계 확립.

실무 팁

  •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 거래소·발행자·마켓메이커는 거래 전 과정에 대한 기록·보고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2. 불공정거래 금지 유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유형을 규정합니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가상자산사업자, 발행자, 주요주주, 계약 협상자 및 정보 수령자 모두 대상

    • 예: 특정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종료 결정 등

    • 정보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개념을 차용하되, 가상자산 특수성을 고려

  2. 시세조종 행위

    • 위장거래·현실거래 모두 금지

    • 장내·장외 거래 모두 규제 대상

    • 인위적인 가격 형성·거래량 조작이 핵심

  3. 부정거래 행위

    • 허위 기재·기재 누락,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금지

    • 사기적 부정거래 법리·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 높음

  4.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매매 자체를 금지

    • 시세조종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3. 제재 수준과 특징

  • 형사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 부당이득 50억 이상: 최대 무기징역 가능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3~5배 벌금

  • 행정제재

    •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 과징금 산정 시 ‘기준가격’ 개념 도입(0시·8시·16시 가격 기준)

실무 팁

  • 기존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되므로 특정 시간대(야간 등) 조작 시도가 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4. 조사 절차와 대응 전략

조사 절차는 의심거래 인지 → 조사 → 조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인지: 거래소 통보, 신고센터 제보, 당국 자체 모니터링

  2.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출석 요구, 현장 영치, 포렌식

  3. 조치: 고발·수사 통보·과징금·경고·주의(복수 제재 가능)

Fast Track 제도로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조치 가능.


📌 결론 :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 시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기존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틀을 가상자산에 적용한 법입니다.

특히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와 같이 가상자산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조항이 포함되었고, 금융당국의 감시·조사 능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자·거래소·마켓메이커는

  • 내부통제 체계 구축

  • 거래기록 보관·보고 절차 정비

  • 발행·상장·거래 전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금지 유형 숙지

  • [ ] 내부 임직원 대상 정보관리·거래 제한 규정 마련

  • [ ] 거래소 보고·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 발행·상장·거래 시 사전 법률 검토 절차 운영

  • [ ] 금융당국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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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임팩터스는

  • 가상자산 발행·상장 법률 자문

  • 불공정거래 규제 준수 체계 구축

  • 금융당국 조사·수사 대응 전략 수립

  • 내부통제 규정·매뉴얼 설계

를 통해 귀사의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 시행 초기인 지금이 바로 리스크 점검의 적기입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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