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하나라도 건너뛰면, 나중에 행사 단계에서 효력이 부정되거나 임직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유효하려면 부여부터 행사까지 모든 과정을 법적 요건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여·행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그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회사 정관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340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규정이 모호하거나,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부여 가능 사유,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 대상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그리고 부여 취소 사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 팁
설립 초기부터 스톡옵션 조항을 정관에 포함하고, 변경 시 즉시 등기
취소 사유를 폭넓게 설정해 인력 이탈·평판 리스크 대비
투자 유치 전에 투자자 요구 사항을 반영해 조항 재정비
스톡옵션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부여 대상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격과 조정 방식, 행사 기간,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 팁
주주 구성·지분율을 미리 분석해 찬성 확보 전략 세우기
결의문·의사록과 계약서의 문구, 숫자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맞추기
결의 후 변경 사항은 즉시 법인등기부에 반영
스톡옵션 계약서는 부여 효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베스팅 조건, 행사 가격, 행사 기간, 취소 사유 등 중요한 항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누락되면, 향후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팁
베스팅 조건(근속·성과 조건)과 행사 가격·기간·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주주총회 결의문과 계약서의 문구·숫자를 정확히 일치
원본·사본·전자파일을 3중 보관, 분쟁 대비 자료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베스팅 조건을 충족한 후, 행사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주식 발행 또는 양도를 거쳐 등기와 주주명부 변경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 하자로 인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최소 2년 이상 근속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베스팅 구조는 2년 근속 시 50%, 이후 매년 25%씩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실무 절차 예시
베스팅 요건 확인 – 근속·성과 조건 충족 여부 점검
행사 의사 통보 – 회사 지정 양식·기한 준수
금액 납입 – 행사가격 × 주식 수, 회사에 송금
주식 이전·발행 – 신주 발행 시 증자 등기, 자기주식 양도 시 양도 절차 진행
등기·주주명부 반영 – 주주 지위 확정
실무 팁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 영향 사전 안내
퇴직 예정자의 행사 가능 여부를 사규에 명시
증자 등기는 주식 발행과 동시에 처리
스톡옵션은 인재 확보와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정관 준비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계약서 작성 → 행사 절차라는 각 단계를 빠짐없이 진행해야만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투자 유치와 인력 변동이 잦은 환경에서는 사전에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 반영·등기 완료
[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충족
[ ] 계약서와 결의문 내용 완전 일치
[ ] 베스팅·취소 조건 구체화
[ ] 행사 절차별 서류·등기 누락 점검
임팩터스 로펌은 스타트업 맞춤형으로
정관·계약서·주주총회 결의문 풀 패키지 작성
투자 유치·M&A를 고려한 구조 설계
행사·취소 시 세무·법무 리스크 점검
분쟁 예방·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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