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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포맷 후 경쟁사 이직인데 형사처벌 안 될 수 있다고요?

임팩터스2025.08.20.
컴퓨터 포맷 후 경쟁사 이직인데 형사처벌 안 될 수 있다고요?

퇴사 직전, 업무용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포맷’하고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배신이자 영업방해로 보이지만, 법원은 의외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 포맷=무조건 불법? 입증 없으면 ‘무죄’ 가능

최근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회사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

  • 그 자료가 업무에 필수적이었는지

  • 삭제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 퇴사자가 노트북을 초기화했더라도 위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포맷”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삭제된 정보의 목록·중요도·복구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 요건 충족이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밀관리성 – 비밀번호, 권한제한, 보안규정 등

  2. 경제적 유용성 –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3.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법원은 비밀관리 증거가 없으면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표도 영업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영업자료는 보안폴더·접근권한 제한·비밀표시 필수

  • 계약서·사내 규정에 영업비밀 관리·반출금지 조항 삽입


3. 형사처벌이 인정된 예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퇴사자들이 사전 공모해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포맷

  • 인수인계 없이 퇴사

  • 퇴사 직후 동종업체 설립 및 유사 상호 사용

즉, 의도와 결과가 명확하고,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4.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책

  1. 자료 관리 체계화

    • 중요 자료는 공용 서버·클라우드에 자동 백업

    • 접근기록·변경이력 관리

  2.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사 절차 강화

    • 입사·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반출 금지’ 서약 필수

    •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

  3. 증거 확보 프로세스

    • 포맷 시점·삭제 파일 목록·복구 가능 여부 즉시 조사

    •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의뢰

실무 팁

  • 퇴사 예정자의 계정·기기 접근을 조기 제한

  • IT·HR 부서 협업으로 ‘퇴사 프로토콜’ 운영


📌 결론 : “핵심은 평소 증거와 관리체계입니다”

퇴사 전 컴퓨터 포맷과 경쟁사 이직이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정보의 구체성과 피해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평소 계약·서약서·자료 관리체계와 증거 확보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 ] 영업자료에 비밀표시·접근권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가?

  • [ ] 입사·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 ] 중요 자료는 공용 서버·클라우드에 백업되고 있는가?

  • [ ]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포맷·삭제 증거 확보 프로세스와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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