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업무용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포맷’하고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배신이자 영업방해로 보이지만, 법원은 의외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근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회사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
그 자료가 업무에 필수적이었는지
삭제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 퇴사자가 노트북을 초기화했더라도 위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포맷”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삭제된 정보의 목록·중요도·복구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 비밀번호, 권한제한, 보안규정 등
경제적 유용성 –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법원은 비밀관리 증거가 없으면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표도 영업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자료는 보안폴더·접근권한 제한·비밀표시 필수
계약서·사내 규정에 영업비밀 관리·반출금지 조항 삽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퇴사자들이 사전 공모해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포맷
인수인계 없이 퇴사
퇴사 직후 동종업체 설립 및 유사 상호 사용
즉, 의도와 결과가 명확하고,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료 관리 체계화
중요 자료는 공용 서버·클라우드에 자동 백업
접근기록·변경이력 관리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사 절차 강화
입사·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반출 금지’ 서약 필수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
증거 확보 프로세스
포맷 시점·삭제 파일 목록·복구 가능 여부 즉시 조사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의뢰
실무 팁
퇴사 예정자의 계정·기기 접근을 조기 제한
IT·HR 부서 협업으로 ‘퇴사 프로토콜’ 운영
퇴사 전 컴퓨터 포맷과 경쟁사 이직이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정보의 구체성과 피해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평소 계약·서약서·자료 관리체계와 증거 확보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 ] 영업자료에 비밀표시·접근권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가?
[ ] 입사·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 중요 자료는 공용 서버·클라우드에 백업되고 있는가?
[ ]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포맷·삭제 증거 확보 프로세스와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가?
임팩터스는 퇴사·이직 리스크 관리와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영업비밀·자료 관리 규정 설계
입사·퇴사 서약서 및 인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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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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