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가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법률가가 아니거나 창업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 스톡옵션을 제대로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저희 임팩터스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하며 정리한 스톡옵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가지를 총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은 이번 글 한 편으로 확실히 정리해보세요. 법률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스톡옵션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구매권으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식 구매 쿠폰과 유사한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500원에 사탕을 살 수 있는 쿠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탕 가격이 1,000원으로 상승하면, 해당 쿠폰을 사용하여 500원에 사탕을 구매한 후 1,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탕 가격이 2,000원, 3,000원으로 더 오르면 500원 사탕 쿠폰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가 낮은 창업 초기에 스톡옵션을 받으면 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차익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톡옵션은 회사가 핵심 인재에게 “지금 많은 보상을 줄 수 없으니, 나중에 기업 가치가 커졌을 때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지금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스톡옵션은 꼭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톡옵션을 갖고 있다고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사야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스톡옵션 관련 용어도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 주요 용어 10가지 총정리]
부여: 회사가 “당신에게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부여 수량: 직원이 살 수 있는 주식의 개수를 말합니다. 스톡옵션 1주는 나중에 실제 주식 1주로 전환됩니다.
행사: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사용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사가(액):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살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정해지면 그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법에 따라 보통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사 이익(차액) :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행사하여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주식을 살 때 얻는 차익(이익)을 얻는 금액입니다. 아직 팔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싸게 주식을 사면서 차액을 얻게 됩니다. (행사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행사가액)
양도 이익(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시장에 팔아 차익(이익)을 얻는 금액입니다. (양도 이익 = 양도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행사 대금: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이 주식을 사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예: 행사가격 10,000원 × 주식 수)
스톡옵션 계약서: 회사와 직원 간에 스톡옵션의 부여, 행사,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베스팅(Vesting):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보통 장단점을 물어보시는데요. 스톡옵션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점은 회사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 자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이죠. 두 번째로 임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커지면 나도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하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거죠. 세 번째로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스톡옵션이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건 없겠죠? 스톡옵션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고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전에는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톡옵션을 많이 받는 직원과 적게 받는 직원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스톡옵션 제도가 오히려 팀워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주가가 하락하면 스톡옵션의 가치가 떨어져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이익을 보지 못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스타트업 씬에서는 “스톡옵션 대신 연봉을 챙겨라”라는 말이 회자되곤 합니다.
스톡옵션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여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을 언제,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세부 사항을 미리 명시하고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에 들어가야 할 스톡옵션 관련 사항]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회사의 규칙이 명확해져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반영을 하지 않거나, 등기를 놓치는 경우에 스톡옵션이 무효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절차를 잊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주총회를 열어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결의 방법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할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마지막으로, 회사와 스톡옵션을 받을 임직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스톡옵션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스톡옵션이 올바르게 부여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록된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스톡옵션 계약서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이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면, 추후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후 증자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이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과정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행사 과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명시된 베스팅 조건과 근속 기간을 확인합니다.
*베스팅(Vesting)이란?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으로는 최소 2년 이상 근속해야 스톡옵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베스팅 기간을 2년-1년-1년으로 설정합니다. 계약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면 전체 스톡옵션의 50%가 행사 가능하며, 이후 추가 1년마다 25%씩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사의 검토가 끝나면 직원은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에 따라 주식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이전하여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이후 주식 발행과 소유 변경 사항을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록하고, 관련 등기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실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설정하는 기준은 상장사인 경우와 비상장사인 경우가 다릅니다.
1.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상장사의 경우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므로, 현재 사람들이 사고파는 실제 주식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살 때 내야 하는 가격(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제 시장 가격(실질가액)과 주식이 처음 발행될 때 정해진 기본 가격인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사의 액면가가 500원인데 실제 주식 시세가 1,000원이라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최소 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초기 스타트업과 같이 장내에서 주식을 살 수 없는 비상장사의 경우
비상장회사는 주식이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실제 가격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입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익(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현금, 건물, 설비 등)에서 회사가 갚아야 할 빚과 같은 부채를 뺀 순수한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한 비율(예를 들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계산하여 나온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A 스타트업 주식의 가치가 1,000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구매할 때는 1,000원 이상의 행사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비상장사의 주식 가치 산정법은 상황에 달라지고 또 벤처기업 특례 조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스톡옵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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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은 상장된 회사와 달리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실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만약 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1만원으로 정해졌더라도 회사가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면, 해당 주식의 거래 시장이 제한되어 주가가 1만원 이하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차익을 얻기 힘들어 보상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2가지 경우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인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은 경우
직원 A가 행사가격 10,000원으로 1,0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스톡옵션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수 가격이 10,000원이라면 A는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10,000원에 주식을 구매한 것과 같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수 가격이 15,000원으로 결정되면, A는 주당 5,000원(15,000원 – 10,000원)의 이익을 얻어 총 5,000원 × 1,000주 = 5,000,000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가치가 더 높은 인수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마찬가지로 직원 A가 행사가격 10,000원으로 1,0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스톡옵션을 현금 전환이 아니라 인수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전환 비율은 인수 기업의 주식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인수 기업의 주식이 15,000원으로 평가된다면, A는 인수 기업의 주식을 받으면서 주당 5,000원(15,000원 – 10,000원)의 이익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는 1,000주 × 5,000원 = 5,000,000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스톡옵션에도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한 직원이 1,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아 주당 10,000원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실제 주식 가격이 15,000원으로 상승하면, 직원은 주당 5,000원(15,000원 – 10,000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1,000주를 살 수 있으니 전체 이익은 5,000원 × 1,000주 = 5,00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얻은 총 500만 원의 이익은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2월 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되고, 퇴사 후 행사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됩니다. 스톡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 인재와의 협상에서 매력적인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주식과 달리 아주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행하 스톡옵션 2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톡옵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6가지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스톡옵션 도입을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스타트업 법률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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