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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폐업 절차 총정리

임팩터스2025.04.14.
스타트업 폐업 절차 총정리, 잘 망해야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_썸네일

벤처투자플랫폼 더브이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 중 폐업을 신고한 곳은 2022년 126개, 2023년 144개에 이어 지난해 2024년 170개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멘토처럼 지원하는 AC(Accelerator) 등록 말소 건수도 24년 기준 34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혹한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만 보면 스타트업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스타트업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기본값입니다. 살아남아 시장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스타트업의 실패가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망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망해야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스타트업들을 자문하는 법률가 관점에서 스타트업 폐업 절차를 총정리하고, 각 절차별 특징들과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씬에 속해있으시다면 꼭 한번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스타트업 폐업, 해산, 청산, 파산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스타트업 폐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 폐업, 해산, 청산, 파산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금이 부족하여 폐업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폐업을 한 뒤 이익 없이 5년이 경과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추가로 3년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산 종결로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있는 경우엔 폐업 후 시간이 흘러 해산 간주 - 청산 종결 간주로 가지 않고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면 아래 용어들의 개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세법상 관련 의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행위입니다. 단 법인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후 재영업도 가능합니다. 폐업 후 5년 간 이익이 없으면 해산으로 간주됩니다.

2) 해산

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사원)의 동의, 사원 수의 감소, 합병, 파산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 스스로 해산 결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상법에 정해진 해산의 원인 6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의 원인 6가지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해산 결의 후,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해산 이후 3년 동안 이익이 없으면 청산 종결로 간주됩니다.

3) 청산

청산은 폐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해산 결의 후 남은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며,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되고, 같은 법인으로 영업 활동 재개 불가합니다.


4) 파산(법원이 내리는 법적 절차)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창업자(채무자)에게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같은 법인으로는 영업 활동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2. 스타트업 폐업 절차, 스타트업 전문가가 정리해 드립니다.

스타트업 폐업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스타트업 폐업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스타트업 폐업의 3가지 방식

 

해산 결의로 폐업 (가장 정석적인 절차)

청산 간주에 따른 폐업 (경영악화 시)

(참고) 파산 절차에 따른 폐업 (법원의 개입)

특징

경영악화가 아닌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청산할 회사 자산 있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일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청산할 회사 자산 없는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적용

소요기간

2~3개월 소요

폐업 신고부터 이익 없이 5년 → 해산 간주
해산 간주 후 이익 없이 3년 → 청산 종결 간주

파산신청부터 종료까지 2~3개월

어떤 방식으로 폐업을 하느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로 달라지는데요. 각 절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2) 3가지 폐업 상황별 절차 정리

 

해산 결의로 폐업 (가장 정석적인 절차)

청산 간주에 따른 폐업 (경영악화 시)

(참고) 파산 절차에 따른 폐업 (법원의 개입)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결의

 

파산신청

2단계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일반적으로 대표자)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3단계

청산인의 회사 재산 조사 및 법원 보고

 

파산선고

4단계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5단계

폐업 신고

폐업 신고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6단계

직원 정리 및 퇴직금 정산

직원 정리 및 퇴직금 정산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7단계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 변제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 변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8단계

(주주총회) 결산보고서 승인

(폐업 신고 후 5년 동안 이익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산 간주

파산절차 종료 결정 → 법인격 소멸

9단계

청산 종결 등기

(해산 간주 후 3년 동안 이익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청산 종결 간주

 

현재 어떤 폐업 절차를 선택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폐업을 해야하는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창립한 로펌, 임팩터스에 문의하기

 

3.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폐업 절차를 밟다보면 “다 끝났다..”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실패를 딛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폐업 과정에서 대표자가 입을 수 있는 개인적, 법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업 절차를 끝까지 맡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하고, 그나마 법적으로 유리한 폐업 절차를 밟으면 새로운 도전을 할 기반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폐업 위기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는 5가지 방법

 

(참고) 폐업시 필요 서류와 일정표

[폐업 시 필요서류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정관사본 3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주명부 3부

  • 주식수의 1/3 이상 & 출석의결권의 2/3 이상 되도록 주주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씩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해산결의 직후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 청산종결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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