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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무형자산 거래, 정상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임팩터스2025.08.20.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무형자산 거래, 정상거래로 인정받으려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대표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자금 대여나 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는 정상거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전대차계약무형자산(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이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예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법적 의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범위)

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친족과의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됩니다.


2. 금전대차계약의 정상거래 요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야 함.

  2. 실제 자금 이동 증명

    • 대여·상환 내역이 명확해야 하며, 회계기록과 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3. 이사회 승인

    •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실무 팁

  • 계약서·이사회 의사록·자금이체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의 정상거래 요건

무형자산, 특히 거래처·영업권 등은 시가 산정이 핵심입니다.

  • 시가 기준

    •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유사 조건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함.

    •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증여세법 제64조에 따른 장래 경제적 이익 평가 방식 적용.

  • 합리적인 거래 목적

    • 단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사업 확장·영업 효율화 등 경영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실무 팁

  • 거래처 가치 산정 시 전년도 매출액과 이익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 부속문서로 첨부하면 시가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예시 상황

  • 금전대차계약 예시

    한 제조업체가 대표자의 친족으로부터 연 4.6%(당좌대출이자율)로 2년간 3억 원을 대여받음

    계약서 작성, 실제 자금 이체, 이사회 승인 모두 완료 → 정상거래 인정 가능

  • 무형자산 거래 예시

    한 서비스 기업이 대표자의 친족이 보유한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며, 전년도 매출액을 기반으로 평가해 2억 원을 지급.

    사업 확장 필요성과 합리적인 시가 평가가 인정 → 정상거래 인정 가능.


📌 결론 : “투명한 절차와 시가 평가가 핵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자율·거래금액의 시가성,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시 이를 입증할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평가서, 거래증빙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

  • [ ] 금전대차계약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 실제 자금 이동 및 회계·금융기록 확보

  • [ ] 이사회 결의·승인 절차 이행

  • [ ] 무형자산 거래 시 시가 평가자료 확보

  • [ ] 거래 목적·필요성을 문서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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