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과정에서 대표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자금 대여나 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는 정상거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전대차계약과 무형자산(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이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예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범위)
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친족과의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됩니다.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야 함.
실제 자금 이동 증명
대여·상환 내역이 명확해야 하며, 회계기록과 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이사회 승인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실무 팁
계약서·이사회 의사록·자금이체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특히 거래처·영업권 등은 시가 산정이 핵심입니다.
시가 기준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유사 조건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함.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증여세법 제64조에 따른 장래 경제적 이익 평가 방식 적용.
합리적인 거래 목적
단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사업 확장·영업 효율화 등 경영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실무 팁
거래처 가치 산정 시 전년도 매출액과 이익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 부속문서로 첨부하면 시가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대차계약 예시
한 제조업체가 대표자의 친족으로부터 연 4.6%(당좌대출이자율)로 2년간 3억 원을 대여받음
계약서 작성, 실제 자금 이체, 이사회 승인 모두 완료 → 정상거래 인정 가능
무형자산 거래 예시
한 서비스 기업이 대표자의 친족이 보유한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며, 전년도 매출액을 기반으로 평가해 2억 원을 지급.
사업 확장 필요성과 합리적인 시가 평가가 인정 → 정상거래 인정 가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자율·거래금액의 시가성,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시 이를 입증할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평가서, 거래증빙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
[ ] 금전대차계약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실제 자금 이동 및 회계·금융기록 확보
[ ] 이사회 결의·승인 절차 이행
[ ] 무형자산 거래 시 시가 평가자료 확보
[ ] 거래 목적·필요성을 문서로 명시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 검토
시가 평가 및 계약서 작성 지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비 문서화 절차 설계
를 통해 귀사의 거래가 세법상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래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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